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6.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7.
그 밖에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